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.
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,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세대주 변경 방법
1.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 경우
✅ 세대주가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
✅ 세대주가 동의하여 다른 세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
✅ 세대분리를 통해 새로운 세대주가 필요한 경우
2. 세대주 변경 절차
📍 [방문 신청 방법]
- 방문 장소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필요 서류
- 주민등록 정정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)
- 세대주의 동의서 (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필요 없음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세대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필요한 경우)
- 처리 기간: 즉시 변경 (신청 당일 완료)
- 수수료: 무료
📍 [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]
- 세대원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 가능
-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+ 세대주 도장(서명 가능) 필요
3.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변경
세대주 변경과 함께 세대분리도 가능하며,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세대분리 신청 조건
-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
- 배우자,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
- 세대원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세대분리됨
✅ 추가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(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)
- 독립적인 생활을 증명할 자료 (필요한 경우)
4. 세대주 변경 후 주의할 점
🔹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성 → 세대주 변경 시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음
🔹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유지해야 대출 가능 → 정책대출 신청 시 세대주 변경 직후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
🔹 다른 세대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 어려움 → 가족 구성원의 협의 필요
5.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
📌 변경 후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
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!